▣ 공공기관 입찰 자격 1년 6개월 정지된 한국항공우주 한국항공우주가 국내 공공기관 대상 입찰 참가자격을 1년 6개월 동안 제한받게 되었습니다. 한국항공우주는 6월 25일 전 국내 공공기관 상대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았다고 공시하였습니다.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 것으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다는 내용입니다.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은 오는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총 1년 6개월입니다. 한국항공우주는 "25일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것"이라며 "제재처분 취소 소송 등을 통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"이라고 알렸습니다. ▣ 한국항공우주 기업 개요 한국항공우주와 종속회사는 항공기, 우주선, 위성체, 발사체 및 동 부품에 대한 설계, 제조, ..